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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반복 않도록 법 제도 재정비해야”

재해 재발방지 위한
5대 개선 대책 제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01일
경남도는 28일 관련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재해 재발방지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박완수 지사는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등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라며 “같은 수계를 두고 있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들을 조사해 국가하천을 지정할 것을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사태와 관련해 산사태 방지계획의 수립과 예방 등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산림법에는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피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6하원칙에 따라 내리고, 평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지원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농수산부에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민간에서 배수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할 경우, 피해가 생기면 이는 자치단체의 몫이 되므로 규제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논해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건의와 함께 재난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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