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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전 세대 대상

비대면-디지털조사와 방문조사 병행
고령자·미취학 아동 등 중점 조사
과태료 최대 80% 감면 혜택도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5일
고성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 세대 대상 사실조사에 나선다.
고성군은 지난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행정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비대면 디지털조사가 진행된다.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 세대가 직접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상태가 다를 경우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때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특히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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