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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높인다

이달부터 9월까지 하계작물 현장점검 진행
벼·고추·옥수수·콩 등 농지 652필지 대상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5일
ⓒ 고성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 이용관)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벼, 고추, 옥수수, 콩 등
계작물 등록 농지 652필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변경 신고, 이행점검, 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 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 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진행했고 해당 기간 3천37건의 변경 신고가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다음 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해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 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제고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린다.
이행점검단은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팜맵·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활용해 현재 농지에서 농업인이 재배하는 품목과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품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해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변경 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높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금 감액이 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용관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에는 관내 언론사 관계자들과 농정현장 소통간담회를 갖고 올해 변경되거나 추진중인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했다.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내년부터 임차 농지는 농지대장에 임대차 관계를 등록해야 직불금을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대형포대 검사가 정착된 반면 고성은 대형포대 검사 비율이 적어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해 대형포대벼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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