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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8일
고성군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번호판 또는 등화장치 위반 차량,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도로 및 주택가 장기 방치차량,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이륜차 포함 법규위반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사안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범칙금 통고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기준이나 번호판 위반 차량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단 방치 차량은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며, 미이행 시 강제 폐차 또는 매각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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