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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 업무협약, 조례로 막나?

의회,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책임성·실효성 제고, 의회 보고 등 내용 담아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1일
고성군의회가 행정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입법 예고
조례가 제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회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 소요 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했다.
특히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경우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원 월례회에서 사전 보고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한 계약, 상호 간 법적 의무나 권리 포기가 없고 예산 또는 재산 부담,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의회는 임시회 기간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다룰 계획이다.

이처럼 의회가 고성군의 업무협약 관리를 위해 조례를 입법예고 한 데는 앞서 고성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업무협약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렸던 의회 임시회 당시에도 최을석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동안 고성군에서 진행한 MOU 체결이 4건이나 됨에도 의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석한 의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군이 협약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홍보된 내용을 가지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다”라며 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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