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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하다

의회, 농협 조합장과 간담회 열어 방안 모색
조합장들 필요성 공감, 운영은 신중히 검토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7일
ⓒ 고성신문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
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고성군의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연구회(대표 김향숙 의원)는 지난 23일 의회 열린 회의실에서 김향숙․허옥희․정영환․김원순 의원, 관내 농협 이학열․천재기․최낙문․배진효 조합장과 농협 고성군지부 김재우 단장, 김화진 농촌정책과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2023년 하반기부터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처음 18명을 시작으로 현재 기준 17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성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농가에서는 올해만 51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에서 적합한 숙소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고용 기간에는 일이 없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김향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기존 개별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는 달리 지역 농협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일 단위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정책연구회는 지난 4월 농업 인력 현황 분석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과 체계적 도입 방안, 고성군 실정에 맞는 기숙사 유형, 관련 조례 연구 등 법적 지원 기반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조청래 부원장이 고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 농가형 제도의 한계, 공공형 전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제도 설계, 운영 주체, 숙소 확보, 인건비 부담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이나 인력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낙문 동고성농협 조합장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고성에서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더라도 출퇴근이나 관리 등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행정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해당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일이 없을 때 발생하는 임금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학열 고성농협 조합장은 “기월리 RPC 부지가 2천550평 정도 된다. 공장 용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기숙사를 건립해 활용할 수 있다”라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향숙 대표의원은 “농촌은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번기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일손 부족을 넘어 고성 농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군과 농협이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고성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연구회는 김향숙 의원을 비롯해 허옥희, 김석한, 정영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고성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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