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이들이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면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합해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이 치매안심센터에 통장사본,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문숙 건강증진과장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치료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환자 등록 및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역 주민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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