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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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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가 합천군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기부로 지역 간 상생 협력에 나섰다.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제정림)는 지난 6월 25일, 고향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합천군과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 이번 기부에는 고성군 직원 15명과 합천군 직원 14명, 총 2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이번 기부가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