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 9천400만 원(2만898건)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화물차·승합차 등은 1기분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 방법도 마련돼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지정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하는 6월 연납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