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개의 변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60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고, 동물병원 등 시군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대행 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변경사항은 시군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경남도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10월에도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반려견 동물등록 현황은 2025년 4월 말 기준 22만408마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