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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의무”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 면제
반려견 등록a 활성화로
유기·유실동물 방지 도모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5일
경상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개의 변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60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고, 동물병원 등 시군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대행 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변경사항은 시군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경남도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10월에도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반려견 동물등록 현황은 2025년 4월 말 기준 22만408마리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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