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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농협~고성박물관 불법주정차 적치물로 몸살

상시 주정차, 상점 적치물로 보행로 차단돼
보행자 자전거 운행 힘들고 사고 위험 높아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3일
↑↑ 고성농협 서부지점~고성박물관 구간 도로에 주정차 차량과 주변 상점의 적치물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높아 군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농협 서부지점에서 고성박물관 구간이 불법주정차와 적치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A씨는 “마트
서 나와 고성박물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 중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 걷던 보행자와 부딪힐 뻔해 식겁한 적이 있다”라면서 “일부 상점에서는 가게 앞에 짐을 쌓아두거나 작업공간을 만들어 통행에 방해되고 시야까지 가려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 구간은 주택가 인근인 데다 식당과 상점,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평소에도 혼잡한데 장날이면 차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라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가 앞뒤에서 차가 마주 오는데 피할 곳이 없어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버카를 끌고 가는 노인들도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으니 차도로 걸어야 하는데, 노인들은 즉각 대처가 쉽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라고 말했다.
고성농협 서부지점 하나로마트 앞에서 고성박물관을 잇는 100m 남짓한 구간은 식당, 공구상이 영업 중이다. 인접한 곳에 송학마을 주택가가 있어 고령자들의 보행도 많은 데다 등하교시간 철성중·고등학교, 고성여자중학교를 비롯한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하다.
해당 구간에는 양쪽 도로변에 상시 주차가 돼있다. 장날에는 황색실선 바깥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교통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공구상 등에서 도로변에 공구를 비롯한 물품을 쌓아두거나 일부 구간에 작업공간을 마련해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민들은 주정차와 적치물로 도로변의 보행공간이나 차량운행공간이 부족해 사고위험이 크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성시장 주변에 새로 조성한 주차장도 많아 주차비 1~2천 원이면 식사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정도의 시간은 충분한데도 불법주정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이건 시민의식 전환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행정에서도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난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해당 구간 도로변에는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다. 현행법상 황색실선 안에 주정차하는 것은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지만 상시주차는 불가능하다.
사유지에 물건을 적재해두고 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법점거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유지 지적선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측량을 해야 하는 데다 상인들의 생업과 관련돼있어 군에서는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성군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필요 시 수시단속을 통해 차량을 이동하라는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을 방문해 확인 후 조치하겠다”라면서 “주정차 단속구간은 민원이 있는 경우 우리가 경찰에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 구역 내에 불법 점유나 적치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계도조치할 수 있다”라면서 “다만 황색선은 차가 통행하는 기준이 될 뿐 보통 선 안쪽으로 여유부지가 있고, 도로마다 다른 데다 상인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를 무조건 법대로 처리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 현장에 나가 최소한 차선 바깥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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