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16일
고성군은 조세 정의 실현 및 군정 재원 확보를 위해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5월 11일 기준으로 체납액은 지방세 21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으로 총 54억 원에 달한다. 고성군은 해당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운영, 체납자 납부 상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 확약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 및 예금, 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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