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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 방지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배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2일
고성군은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해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성명, 중개업소 상호 등이 표기되어 있어 중개의뢰인이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고성군에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인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원의 독자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개사무소의 폐업·휴업·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고성군에 명찰을 반납해야 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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