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해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성명, 중개업소 상호 등이 표기되어 있어 중개의뢰인이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고성군에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인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원의 독자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개사무소의 폐업·휴업·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고성군에 명찰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