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4 23:34: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도 특사경, 축산물 부정유통 집중단속 나서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대상
부위, 등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5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
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 영업자의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1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내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등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 유통 행위와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육의 부위․등급 허위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