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4 23:30: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경남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시범운영으로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주산지 품목 위주로 홍보 집중,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여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농업인 단체, 자조금 단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 한국인삼협회 등 자조금 단체,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홍보,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둘째, 경남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품목을 정해 안내문·문자 발송, 작목반 교육, 마을방송, 현장 간담회 등 홍보 활동을 집중하여 중요 품목 재배면적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셋째, 신고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하여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함은 물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관련한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올해는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