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고성군 농어발전자금 1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이며 융자 지원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생산자 단체는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농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융자금리는 연 1%이다.
지원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 원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3억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이나 법인·단체는 4월 16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 자체 심사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융자취급기관인 지역 농협․축협․수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