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