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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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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내 초등학교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조리실무사가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지난 20일 숨졌다. 이에 학교는 물론 회사 등에 근무하는 급식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리실무사 A씨는 2002년부터 20년간 군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22년 정년퇴직했다. A씨는 2020년 초 건강검진 당시 폐결절 진단을 받은 후 2022년 3월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같은해 7월 정년퇴직한 A씨는 폐암 4기로 투병하면서,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2023년 근로복지재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학비노조)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교육청에 “즉각 급식노동자 직업암인 폐암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라”라며 사망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경남교육청은 사용자로서 안전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급식소 폐암 노동자의 죽음은 사용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따른 예견된 비극”이라면서 “경남교육청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고 책임 있게 행동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지난 25일까지 경남도교육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A씨를 추모했다.
노조 측은 급식노동자가 튀김이나 볶음요리 등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퓸 즉 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분진에 장시간 노출된 것을 폐암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경남도내 급식노동자 19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0명은 산재로 승인받았으며 불승인 3명, 산재신청 4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는 2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에 대해 전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2년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진행된 곳이 초·중·고 32개소이며 이 중 올해 완료된 학교는 18개교로 약 56%”라면서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예산을 더 확보해 올해 겨울방학 때 4개소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교육지원청은 매년 정기적인 현장점검 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규모와 급식 조리시설 노후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사가 두 달 이상 소요되는 탓에 학사일정에 따라 겨울방학 중에만 가능해 시설개선공사는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리실무사들의 폐암 등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규모 학교는 아직 확실하게 추진되지 않아 도교육청의 예산과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군민은 “학교뿐 아니라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회사급식소 등의 급식노동자 근무 환경을 전수조사하고, 필요 시 개선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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