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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 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개정안 대표발의지원 근거 마련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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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 농업인‧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보다 폭넓은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촌으로의 젊은 인구 유입 촉진, 위기의 농어
이 기회의 농어촌으로 성장해 나갈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시‧고성군)은 19일 후계 농어업인‧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법안에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촌 고령화의 심화에 대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보다 실효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점식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온 끝에 성안한 동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원’을 포함,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한 자금 및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후계 농어업인 중 선정된 후계 농어업 경영인에게만 주어지던 기존 세제 혜택의 범위를 후계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면서 ‘청년 농어업인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계 및 청년 농어업인 대상 농·수협 등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 대상 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후계 및 청년 농어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필요로 하는 정책, 보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라며, “농어촌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법안으로 담아낸 민생 입법인 만큼 젊은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감과 동시에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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