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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김석한 의원 대표 발의, 폐지 줍는 노인 등 지원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 방한용품 지원 등
의회, 제300회 임시회 각종 안건 심의 의결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1일
ⓒ 고성신문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폐지를 줍는 노인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
에게 안전 장비와 방한용품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석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조례에는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과 지원을 위해 교육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 연계, 보건 및 복지서비스 대책 등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안전 장비, 방서·방한용품 지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다.
김석한 의원은 “고성군에서도 많은 노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폐지수집으로 최저 임금도 안 되는 돈을 벌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특히 이들이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사고위험이 있어 야광조끼와 수레에 야광 반사판 등을 부착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성군 명예 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동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13개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1991년 4월 15일 열다섯 명의 의원으로 제1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회에 이르기까지 300회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의회가 걸어온 숭고한 역사와 끊임없는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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