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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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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옛 해교사 부지를 포함한 마암면 삼락리 일원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조성·운영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공고했다. 고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마암면 삼락리 산230번지 일원 99만3천578㎡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산림 레포츠 시설, 휴양시설, 농업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사업 시행 협약식으로부터 2028년까지로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 후 소유하고 운영하게 된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법인(컨소시엄 포함)으로 한해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가 100억 원 이상 또는 70억 원 이상 예치증서가 있어야 한다. 컨소시엄의 구성은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출사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으로 하되, 대표자는 최대 출자사로 구성업체 수는 5개 이하로 제한된다.
사업신청자는 관련 법령, 조성계획, 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예전에는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보였지만, 현재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어 공개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예정지의 40% 군유지이며, 나머지 60%는 사유지로 구성돼 사업자가 사업추진 시 군유지 부분은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사업 예정지 위치도 다른 골프장보다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사업비가 약 1천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신청할지는 미지수”라며 “만약 신청자가 나타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각종 인허가절차, 실시설계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로 착공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군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사업자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