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암면(면장 이기동)에서는 경로당 28개소와 가정에 비치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 59개를 수거여 지난 21일 폐소화기 처리업체에 전달해 무상으로 처리했다. 이번 업무는 동절기를 맞아 실시한 경로당 안전점검을 통해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가 경로당마다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가정집에서도 폐소화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장님을 통해 수거해 함께 처리하게 되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이를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폐소화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에서 구입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20개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은 폐소화기 처리 전문업체에 수거를 의뢰하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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