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4 19:13: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마암면 폐소화기 무료 수거 처리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8일
마암면(면장 이기동)에서는 경로당 28개소와 가정에 비치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 59개를 수거
여 지난 21일 폐소화기 처리업체에 전달해 무상으로 처리했다.
이번 업무는 동절기를 맞아 실시한 경로당 안전점검을 통해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가 경로당마다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가정집에서도 폐소화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장님을 통해 수거해 함께 처리하게 되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이를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폐소화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에서 구입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20개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은 폐소화기 처리 전문업체에 수거를 의뢰하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