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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관련 과감하게 규제 개선해야

로컬푸드 출하자 운영위원회 회의
농산물 가공사업, 조례 개정 논의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7일
ⓒ 고성신문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로컬푸드 출하자 운영위원회(회장 정재호)
지난 5일 고성축협에서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향숙 고성군의회 의원이 참석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나눴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 농가 중 농산물가공사업 참여농가는 0.24%에 불과한 2천500여 가구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비용부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의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영세농가는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농민 가공품의 직매장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건조나물이나 볶음차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가공품은 등록허가 없이 직매장이나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향숙 의원은 “다른 지역 로컬푸드는 판매 관련 규정을 이미 만들어두고 있고 식약처 권고에 의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하므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라면서 “고성은 로컬푸드와 관련한 조례도 없으니 총회 이후 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대해 논의하자”라고 말했다.
로컬푸드 출하자 운영위원회는 2월 셋째주경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추진 사업 및 농업발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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