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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면 마동마을 앞 레미콘 공장 중단돼야

김희태 고성군의회 의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7일
ⓒ 고성신문
최근 거류면 마동마을 앞 레미콘 공장 설립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 불편을 넘어 생존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실 앞에 서 있다. 나 김희태는 이 사안을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으로 이 글을 쓴다.
고성군의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고성군이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신청일로부터 20일을 초과했다는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다. 그러나 법적 절차 논란이 공장의 설립 타당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규정이다.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경우 발생할 환경 피해는 주민들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소음, 비산먼지, 오폐수 등의 문제만 아니라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을 때 자연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할 것이다.
마동마을은 오랜 시간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 마을로 유지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자녀를 키워왔다. 공장이 설립되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 농업용수 오염, 인근 양식장 피해, 토양 훼손,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 주민들이 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협 때문이다.
고성군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은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문제다.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성군은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이 순간의 불편함이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문제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삶의 터전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저는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고성군이 이 사안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고성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레미콘 공장 설립 추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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