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기간 운영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7일
고성군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4.58%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31일까지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에게 세금 절감 혜택과 동시에 조기 납부에 따른 징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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