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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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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동해면 장좌리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고성군 행정과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해 온 토석 채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장좌리 토석 채취 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군의 큰 골칫거리였다. 토석 채취 관련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행정 소송’(2012년 4월 패소), ‘공사 중지 명령 처분 무효확인 행정 소송’(2015년 대법원 패소), ‘토석 채취 기간 연장 허가’ 신청 후 고성군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2019년 9월 대법원에서 고성군 최종 승소) 등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며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1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고성군이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토석 채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주민과 고성군 행정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토석 채취 업체가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고성군을 상대로 끊임없이 행정 소송을 남발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불신을 조장했다. 소통과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토석 채취로 인한 피해는 명확하다.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인근 하천인 장좌천 수질 오염,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폭파 및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 심각한 주민 불편과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이는 10년 전부터 동해면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며, ‘토석 채취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10년 전부터 계속된 동해면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토석 채취 시도를 단호하게 막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행정에 바란다. 또한 토석 채취 업체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멈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 저는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동해면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