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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독산단 산세공장 행정심판 업체 손들어 줘

심판위, 이전 승인했던 점 들어 청구인용
업체 재신청 시 군 문제 없으면 승인 불가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20일
산세 공정이 포함된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을 고성군이 반려하자 업체 측에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산세 공정 문제를 놓고 또다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최근 ㈜연호 등 4개 업체가 제기한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가 청구인용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호 등 4개 업체에서는 지난 7월 고성군에 산세 시설 도입 허용을 포함한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했다.

이후 군은 지난 9월 해당 지역은 산세 공정 불가 지역으로 다수민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 남포항과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물질 유출 시 주민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지난 10월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군은 같은 달 23일 행정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남 행정심판위는 최근 해당 건에 대해 2021년 이미 고성군에서 관련 허가를 승인했었던 전례가 있고 고성군과 업체 간 MOU도 체결해 공장을 건립한 점 등을 들어 업체에서 제기한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위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업체 측에서 고성군에 산단 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고성군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위가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 업체 측에서 산단 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꼼꼼하게 검토해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 요청할 예정이지만, 문제가 없다면 승인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산단 계획(변경)이 승인되면 업체 측에서는 앞으로 대독일반산업단지에서 산세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서 산세 공정 문제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던 전례가 있어 향후 산세 공정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2022년 ㈜태창이엔지가 대독일반산업단지에 금속가공제품제조업(도장업) 공장을 신설하면서 도장과 산세 공정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주민들은 6차례에 걸쳐 군청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고성군의 인구 절반이 사는 고성읍 시가지와 백세공원 등 인근에 산세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세 공장을 반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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