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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했지만, 효과는 미흡

도로 주정차로 보행자 차량 사이로 지나다녀
인근 상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발상” 지적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2일
고성군이 대성초 사거리에서 신협 구간 일방통행 도로를 처음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다.
군은 지난 3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2에 따라 고성읍 성내리 118-1번지에서 동외리 293-4번지 155m 구간을 성내지구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고시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기존에 보행자는 차도·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외각으로 다녀야 했지만,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도로 전체를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은 보행자 도로 지정과 함께 등하교시간 초등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 표시와 표지판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해당 거리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보행자 우선도로와 관련해 일방통행 해제를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A씨는 “한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니까 학생이나 주민통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군에서 보행자 도로를 지정한 것 같은 데 현재 상항은 양옆 영업자나 일반인이 주차해 사람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지나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차단속은 답이 아닌 것 같다. 도로를 넓히든지 일방통행을 해제해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게 해 양측 주차를 막든지 아예 차량 통행을 막든지”라며 “돈 들여 만든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발상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노면 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들은 노면의 표시가 뚜렷하게 보이니까 이전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상인이나 보행자, 차량 통행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며 “주차 문제는 해당 부서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군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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