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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참가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코로나 시기 진단검사, 자가격리 명령 부당 주장
고성군과 백두현 전 군수 상대 소송 1심 결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2일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 광화문 일원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에게 고성군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명령을 내린 것에 A씨 등 40명이 손해
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A씨 등 63명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던 시기인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서울시 광화문 일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

군은 참가자 중 외지에 거주하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3명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났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들 모두를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
또한 군은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고발 조치했지만, 2022년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 등 40명은 백두현 전 군수가 재임 시절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어 자가격리 명령을 내려 강제로 자가격리 조치했고 백두현 전 군수도 자치단체장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성군과 백두현 전 군수를 대상으로 약 1억 원에 이르는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고성군과 백두현 전 군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 등 40명은 패소했고 항소심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단락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A씨 등 40명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백두현 전 군수도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승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군수는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행정에서는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라며 “코로나 재확산 시기 군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백 전 군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고성군 측의 지원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군수 재임 시기에 있었던 일임에도 고성군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며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군에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백 전 군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해당 사건과 관련되고 싶지 않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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