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4 09:10: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대독 산단 산세 공장 문제 또다시 불거지나?

군, 산세 허가신청 반려 업체, 행정심판 신청
이쌍자 의원 “군민 생존권 걸린 문제 막아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08일
ⓒ 고성신문
2년 전 논란이 됐던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세 공장허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연호 외 3개사에서 산세 시설 도입 허용을 포함한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지난 9월 해당 지역은 산세 공정 불가 지역으로 다수민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와 남포항과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 유출 시 환경오염으로 주민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지난달 10일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군은 같은 달 23일 행정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2년 ㈜태창이엔지가 대독일반산업단지에 금속가공제품제조업(도장업) 공장을 신설하면서 도장과 산세 공정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주민들은 6차례에 걸쳐 군청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고성군의 인구 절반이 사는 고성읍 시가지와 백세공원 등 인근에 산세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세 공장을 반대했다.
이에 행정에서도 산세 공정에 대해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 취소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고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해당 업체에서 스스로 산세 공정은 취소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산세 공정을 포함한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고성군의회에서 진행된 의원월례회에서 이쌍자 의원은 “대독일반산업단지에 태창이엔지 공장이 운영 중인데 처음에 도장과 산세가 함께 허가를 신청했다가 도장만 하고 산세는 스스로 취소했다”라면서 “하지만 재개하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위치에서 일이 발생하면 전부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금도 이미 약간 오염 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업체에서는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는 고성군의 생존권,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산세가 들어오지 않도록 군에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부군수는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행정에서 반려했고 업체에서 행정심판 청구했다”라며 “행정에서는 반대이지만, 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0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