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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농지 여전히 많아

농지법 위반 15명 적발… 외지인 소유 많아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6월 15일

해당농지 공시지가 20% 강제이행금 부과


 


고성군내 농지 가운데 상당수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관에서 농지법 위반 통보자 15명 51필지에 대해 처분대상 농지결정을 위한 사실확인과  의견수렴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이후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했다.



이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10.6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농지 소유자 61명(휴경지 109필지), 임대 198명(90필지) 62.9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 2005년도 2006년도에 부동산관련 투기목적으로 논을 사 들여 마을단위 주변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농사를 맡기고 임대료를 수확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개인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거류면 가려리에 농지를 구입해놓고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서모씨(거제시 아주동)는 이번 군의 농지처분에 이의를 제기, 청문를 요청하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농사의 절반 이상을 직접 지어야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군 관계자는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분이나 8년간 자경한 이후 이농한 사람 소유의 농지는 3025평까지 사적 임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외지인들이 농지를 산 뒤 현지 주민에게 농사를 맡기고 임대료를 수확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지 실소유주가 농사 를 짓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면 한국농촌공사 고성지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군은 농지 소유자들에게 지난 1일까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등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처분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위반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의무 미이행 시에는 처분될 때까지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넘기면 처분의무는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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