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11:58: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라이프

고성 푸른 바다를 직접 느껴보세요!

고성해양레저스포츠학교
조종면허 요트 면제교육 실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25일
고성군은 11월 8일부터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요트개요,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
법령 등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과 실기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1월 16일, 17일 주말반 과정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접수문의는 고성해양레저스포츠학교(☎055-673-5080)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주말반 운영은 평소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 및 일반인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요트 조종 특성 상 최소 3명 이상 접수 시 교육이 개설된다.
그동안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실기 및 이론 시험을 통과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소재)에서 이론과 실기교육 40시간(교육비 40만 원)만 이수하면 요트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푸른 바다를 가르는 기쁨을 직접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2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