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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시행

군청 민원실 고객 상담부서 신설 추진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6월 15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인·허가 등 7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민원의 불허가 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청 민원실에서 고객 상담부서를 신설 사전 청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지전용(7), 개발행위(7), 건축허가(7, 복합민원일 경우 30),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5), 사업계획승인신청(5), 채석허가(10), 토사채취허가(10) 7종에 대해 처리기간이 30일 이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내에 가·부를 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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