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강에스앤씨의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 실형을 선고받은 세 건 중 형량이 가장 높다. A 대표이사는 동해면 장좌리 소재 삼강에스앤씨에서 2022년 2월 19일 오전 9시 15분경 발생한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당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공사 중 작업용 가스 호스를 옮기다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고리 결착이 가능한 생명줄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업체는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해 작업허가를 승인해야 하지만 당시 삼강에스앤씨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작업허가서에 설치를 확인했다고 체크했다. 또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하도록 교육, 지시하는 등의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대표이사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은 없으며, 안전과 관련 적절히 조치했다는 취지를 밝히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추락방호망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삼강에스앤씨가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기술상 충분히 규격 등 기준에 맞게 화물창 내에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노동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라며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삼강에스앤씨 법인에는 현재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벌금액 중 최고액인 20억 원이 선고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원청 조선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원청 수리사업팀 관계자 2명과 하청 현장소장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이고 그 일가, 측근이 임원이기에 앞으로도 회사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삼강에스앤씨는 여전히 시간, 비용 절약을 근로자 안전 보장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 같은 입장을 포기하게 할 수준의 벌을 받지 않으면 또 산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보다 앞선 2021년 3월, 4월에도 각각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을 권고받았다. 2021년 3월 30일에는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철야작업 중 무게 10㎏의 용접기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어 4월 30일에는 야간작업 중 취부용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가용접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약 45톤에 달하는 부품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9월 19일에는 선박 화물창 내 약 28m 높이에 설치된 발판을 제거하던 협력업체 50대 근로자가 상단 연결 지지대가 탈락하면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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