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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6일
고성군은 올해 주민세 2만6천여 건에 대해 부과 및 고지했다.
군은 8월에 주민세 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며,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
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1천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와 사업소 연면적, 자본금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의 연면적 등이 변경됐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군청 또는 읍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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