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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사무소(읍장 이수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민원과 관련한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과 업무협의를 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 측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등기부등본 발급은 1년에 2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며 10월에 업무협의시 발급을 허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원의 업무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관행처럼 돼 있는 사법부의 권위주의식 민원처리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등기소까지 가서 등본을 발급 받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법원의 등기부발급 업무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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