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성군이 보유한 물품을 대상으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유물품의 활용 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춰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물품과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및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관리 규정을 정한 박물관·미술관·문화재 자료 등을 제외한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이다.
이번 재물조사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의 물품을 전자태그단말기(응용S/W가 탑재된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하여 조사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에 누락되거나 관리부서가 상이한 물품을 조정할 예정이다. 부서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은 내부 행정망을 통해 관리 전환하여 물품의 활용 가치를 높여 예산을 절감할 것이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물품들은 불용결정, 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