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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 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되나?

지역경제 지속적인 발전·활성화 기여 목적
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각종 안건 심의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9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 지역업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95회 임시회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쌍자, 김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해 의결됐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상근 군수의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고성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에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고성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 또는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다룬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 신청을 위한 활성화 계획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심사한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군민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군민의 행복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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