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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28일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번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 기여금이 3천 원 인하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 원 △26면 기준 4만7천 원으로, 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2천 원 △26면 기준 3만9천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년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은 5천 원이었던 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변경된다. 단, 만 8세 미만 아동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등이 필요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여권 대행 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및 민간(국민은행)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해야 한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로 여권발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여행 전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한다”라며 “바쁜 일과로 근무시간 내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오후 8시까지, 공휴일 제외)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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