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킨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각성하길 바라며 불공정하게 진행된 의결 결과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고성군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임원 부조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7일 공정위는 임원들에 대한 의결 결과를 고성군체육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22일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임원들의 입장만 고려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공정위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공정위 의결 결과를 공개하며 공정위가 조사 초반부터 직원들에게 임원들의 입장에 대해 이해만 강요했고 민원인의 고충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임원들과의 화해를 계속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사퇴하고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배정구 체육회장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사업의 주체가되는 기관단체는 사업비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대표인 사업체에 보조금 일부를 집행해 영리 행위를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업무 미숙, 직원과의 소통 부재 등의 원인이 있고 물품을 협찬한 점을 참작해 사안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견책’ 경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다른 민원 내용도 있었지만, 의결서에는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성철 부회장은 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으면서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채용서류 접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무국장에게 지시해 사무국장이 대신 응시자의 서류를 제출했고 그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등 채용 과정에서 관여했다. 또한 고성군 선수단복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경쟁에 참여한 업체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심사위원을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를을 이용해 선정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도자 채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직무권한 이외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고 선수단복 선정은 참여 업체를 찾아가 선정 결과를 취소하고 재평가하겠는 적극적인 대처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사안을 가볍게 치부해버린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분개했다. 최정헌 사무국장은 피복선정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최 국장이 ‘체육회 업무의 특성상 관례로 판단했다’라고 답변했고 공정위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정,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로 의결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가볍게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사무국 직원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9일 경상남도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또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로 내달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그때까지 회장이나 임원들의 개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에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호 사무차장은 “고성군의 스포츠산업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불미스러운 문제로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기능은 유명무실 되고 있다”라며 “이 사태를 일으킨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체육회 임직원과 군민에게 사죄하고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사퇴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체육회 사무국 직원 외 체육회 지도자 8명도 함께 참여해 임원들에 대한 불만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