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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된다

연 40~60만 원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추진
13일부터 가족센터 방문 신청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0일
고성군은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인재 성장을 지원하고자 오는 13
일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월(5~6월 신청), 9월(7~8월 신청), 10월(9월 신청)에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소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 및 관련 구비서류(신청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고성군가족센터(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고성군가족센터(055-673-1466)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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