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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가스시설 공급업체, 봐주기 논란

군, 양벌규정에도 공급업체 경찰 고발에서 제외
이상근 군수 회장이었던 업체로 의혹 일파만파
신고자, 증거인멸 등 이 군수·공무원 추가 고발
군, ‘봐주기 없었다’ 수사 통해 진위 밝혀질 것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9일
ⓒ 고성신문
ⓒ 고성신문
고성군이 무허가 산업용 가스탱크를 설치해 사용한 업체를 고발하면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일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022년 12월 고성읍 한 조선기자재 업체인 A업체의 공장 내 허가받지 않은 고압가스 저장탱크와 LPG 탱크를 불법 설치해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군은 A업체가 2019년부터 3년 이상 무허가 고압가스 설비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성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불법 가스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때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가스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음에도 군은 가스공급업체인 B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고자 C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군은 당시 ‘수사권이 없는 군에서 공급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위법 사항에 대해 이첩이나 고발은 불가하다’라며 고발하지 않았다고 신고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C씨는 “군에 신고할 당시 A업체뿐만 아니라 무허가 가스시설을 시공하고 가스까지 공급한 B업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라며 “B업체는 이상근 군수가 군수 취임 전까지 회장을 맡았던 업체여서 군에서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B업체의 경우 이상근 군수가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전까지 회장으로 있던 업체로 선거 당시 직업에도 B업체 회장으로 등록했었고 현재는 친인척이 대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C씨는 최근 A, B 업체와 이상근 군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C씨는 “범법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고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 단속 전 해당 업체에 전화해 불법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고발 사건 결과를 통보받고도 신고자에겐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 문서를 회신했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군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봐주기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공급업체에 대해 봐주기는 없었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있어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업체를 신속하게 고발했으며, 수사 결과 무허가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한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이 최근 수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발한 사안은 수사 중으로 군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으로 고압가스 공급업체 봐주기는 없었으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군 역시 시일 내 그 진위와 전모가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이 군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군수는 다른 언론을 통해 ‘취임 전 개인 사업장은 다 정리해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허가 가스시설 공급업체 면죄부 의혹에 대해 고성군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근 군수의 해명을 촉구하는 등 이 문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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