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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통과

고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8개 안건 원안 가결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9일
ⓒ 고성신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앞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 가구에 대
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원안 가결했다.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고성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우정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하며 농어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고생한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다”라며 “의원들의 목소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제시한 의견임을 명심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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