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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두텁게 더 든든하게, 고성군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21만 3천 원 상향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장애인보조기, 요양비 연중 지원
7월부터 의료 식사 돌봄 주거 재가의료급여사업 실시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2일
ⓒ 고성신문
ⓒ 고성신문
올해부터 3년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가 상향되고, 재가의료급여사업 시행 등 지원내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 기준 고성군 기초생활수급자는 3천550명으로, 인구대비 7%에 해당한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재산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신규 수급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상향됐다. 4인 가족 기준 지난해 생계급여는 162만1천 원에서 13.16%가 인상된 183만4천 원이다.
6명 이상 다인가족과 3자녀 이상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완화됐다.
배기량 2천500㏄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받는다. 기존 1천600㏄ 미만이었던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은 2천㏄ 미만으로 완화되고,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중 40만 원 추가 공제 적용연령은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천 원, 중학생 65만4천 원, 고등학생 72만7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 인상됐다.
고성군은 등록장애인 대상 보청기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 유형별로 내구연한 기간 내 1회만 지원하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요양비도 지원한다. 가정 내 산소치료 서비스의 경우 기기 대여비, 만성신부전 환자의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비 등도 요양비 지원대상이다.
7월부터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성군도 7월부터 해당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원이 필요없는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퇴원 후 1년 동안 의료급여관리사가 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혹은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가 조사를 통해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워 최장 2년간 의료 및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필요 시 냉난방용품이나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의 선택급여도 있을 수 있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신고의 의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군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사무소 및 고성군청 주민생활과로 하면 된다.
또한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든든하고 두터운 기초생활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성군 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대상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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