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과 함께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만6천800호와 공동주택 6천755호로, 총 2만3천555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 등을 거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개별주택은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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