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3월 한 달간 연간 세액의 3.8%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간 납부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 시기에 따라 1월은 4.6%,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2%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254) 또는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오는 15일부터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사유 발생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지자체는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았던 군민께서는 3월 연납 기회를 꼭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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