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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사고 보조금 지원받으세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5일
고성군은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153대(승용 78대, 화물 7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며,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보조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27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천586만 원이다.
아울러 전기 택시의 경우 350만 원(국비 250만 원, 도비 1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할 예정이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우리 군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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