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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사고 보조금 지원받으세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5일
고성군은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153대(승용 78대, 화물 7
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며,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보조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27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천586만 원이다.
아울러 전기 택시의 경우 350만 원(국비 250만 원, 도비 1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할 예정이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우리 군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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