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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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원할한 이송과 적절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이송 신고를 제해 달라고 전했다. 2023년 전체 119구급출동 총 16만5천592건 중 약 29%인 4만8천396건이 미이송에 해당되며, 이런 비응급환자의 신고는 119상황실 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지연 및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 고열, 호흡곤란 환자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김재수 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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