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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백수명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발의…상임위 통과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으로 시설농작물 피해 발생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08일
ⓒ 경남도의회 백수명 의원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한 시설농작물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지난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의 우리나라 총 일조시간은 389.9시간으로 평년 대비 84.9%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측정된 일조시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10년 만에 처음이다.
경남도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1월부터 2월까지의 일조시간이 평균 416시간이었으나 올해는 겨우 319시간을 기록했다.
 
이에 개화가 지연되거나 착과 불량, 낙과, 기형과 발생 등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백수명 의원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했다”라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에는 해당하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 관련 보상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와 피해조사 및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약관에 따르면 시설재배 농작물은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으로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때만 보상하고 있어 농민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4일 경상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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