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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방안 마련되나?

고성군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절반 차지
1인 가구 중 50%는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나
허옥희 의원 조례안 발의, 의회 입법 예고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08일
근래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만6천546가구가
거주 중으로, 이중 1인 가구는 1만3천200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는 6천485가구로 전체가구의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지난 4일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허옥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과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본방향 및 목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 방안,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복지지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 등 설치 지원, 방문간호 서비스,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지원,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의회는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며, 향후 조례안 심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회는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성군은 독거노인을 위해 안부 확인과 말벗이 되어주는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활동 감지기 등을 지원해 응급 시 119에 신고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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